공시정보
Hanwha 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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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는 2024년 09월 13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보통주식 109,0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함.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9월 30일)전 제3거래일(2024년 09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4년 11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4년11월 0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④ 1차 발행가액은 2024년 09월 25일에 결정되고, 2024년 09월 2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2024년 11월 06일에 결정되어 2024년 11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임. 확정 발행가액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reit.com)에 공고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임. 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6.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배정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보통주식 1.5439093484주(1주당 배정비율)의 비율로 배정함.(단, 1주미만은 절사한다.) 나) 초과청약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100%) 다)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함.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물량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함)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함)으로 함.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인수단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정함. (iii) 인수단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 인수단이 접수한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함.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 구성원 각자의 인수의무한도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함. (iv)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 주식수보다 적은 회사)의 개별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청약초과회사의 청약초과물량(일반공모 청약물량에서 인수의무한도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 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청약미달회사가 배분 받은 청약초과물량은 청약미달회사의 개별인수의무주식수 산정 시 차감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간 협의에 따라 산정함. 8. 청약증거금 : 증거금의 100% 9. 청약기간 -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1월 12일 (2일간) -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15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4년 11월 19일 11. 주금납입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업부(기업) 기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11월 01일 13.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4. 청약 취급처 :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ㆍ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의 중개를 할 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6. 신주 상장 예정일 : 2024년 11월 29일 17. 납입 및 환불 예정일 : 2024년 11월 19일 2024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한화위탁관리 주식회사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