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Hanwha 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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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한화위탁관리 주식회사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