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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관리자 2026-04-06 조회수 35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는 아래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인 지정 사실을 공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2항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1항 및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6항

  

2. 외부감사인 선임

 가.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나. 계약기간 : 제 10기 ~ 제 12 기 사업연도 (2026 년 5 월 1 일부터 2027 년 10 월 31 일까지)

 다. 주요업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업무 등

 라. 기타사항 :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지정 받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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